GOP, 화장실·휴게공간 등 남성용 일색…인권위 “여군 필수시설 설치하라”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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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1 10:42 조회14회 댓글0건본문
국가인권위원회가 육군 일반전초(GOP)에 여군 필수시설을 규정에 맞게 설치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6~11월 육군 25개 부대를 방문해 여군이 GOP에서 근무할 때 처우, 근무 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국방·군사 시설 기준을 보면 ‘여군 필수시설’은 여성 군인 근무 여부와 무관하게 상시 근무자가 있으면 소초 이상 부대에 설치돼야 한다. 여군 필수시설로는 냉온수 및 냉난방 시설, 냉장고, 소파, 테이블, 개인 사물함, 환복 공간, 방범창, 출입문 전자식 잠금장치가 마련돼야 하고, 여성 화장실·세면 공간도 고려돼야 한다.
인권위는 여군 필수시설 자체가 아예 설치돼 있지 않은 부대가 상당수 확인됐다고 했다. 필수시설이 없어 기본적인 생리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근무지에서 떨어진 다른 숙소로 이동하는 사례도 있었다. 주변에 양해를 구하고 남성용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례도 많았다.
여군 필수시설을 외부인인 조리원이 사용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인권위는 “외부 조리원에 대한 휴게공간도 설치할 필요가 있지만, 설치 목적이 다르다”며 “여군 필수시설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면 휴식권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했다.
신축 건물에 여군 필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여군 필수시설이 컨테이너형으로 설치된 사례도 많았다. 인권위는 “근무지 밖에 설치된 여군 필수시설은 장마, 폭설 등 기상 악화 시 이용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여군 필수시설을 여군 숙소로 대체한 사례도 있었다. GOP 근무 때에는 외부에서 출퇴근이 어려워 근무 시간 외에 생활할 숙소가 필수적이다. 소초장, 행정보급관 등의 경우 업무공간과 숙소가 같아 사생활 노출 가능성이 큰 사례도 있었다.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방부 장관에게 지난 2월 GOP 부대별 근무지 내 1인 1실 여군 숙소, 근무지 내 여군 필수시설, 방범창·전자식 잠금장치 설치 여부를 점검해 여군 안전을 도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6~11월 육군 25개 부대를 방문해 여군이 GOP에서 근무할 때 처우, 근무 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국방·군사 시설 기준을 보면 ‘여군 필수시설’은 여성 군인 근무 여부와 무관하게 상시 근무자가 있으면 소초 이상 부대에 설치돼야 한다. 여군 필수시설로는 냉온수 및 냉난방 시설, 냉장고, 소파, 테이블, 개인 사물함, 환복 공간, 방범창, 출입문 전자식 잠금장치가 마련돼야 하고, 여성 화장실·세면 공간도 고려돼야 한다.
인권위는 여군 필수시설 자체가 아예 설치돼 있지 않은 부대가 상당수 확인됐다고 했다. 필수시설이 없어 기본적인 생리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근무지에서 떨어진 다른 숙소로 이동하는 사례도 있었다. 주변에 양해를 구하고 남성용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례도 많았다.
여군 필수시설을 외부인인 조리원이 사용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인권위는 “외부 조리원에 대한 휴게공간도 설치할 필요가 있지만, 설치 목적이 다르다”며 “여군 필수시설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면 휴식권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했다.
신축 건물에 여군 필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여군 필수시설이 컨테이너형으로 설치된 사례도 많았다. 인권위는 “근무지 밖에 설치된 여군 필수시설은 장마, 폭설 등 기상 악화 시 이용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여군 필수시설을 여군 숙소로 대체한 사례도 있었다. GOP 근무 때에는 외부에서 출퇴근이 어려워 근무 시간 외에 생활할 숙소가 필수적이다. 소초장, 행정보급관 등의 경우 업무공간과 숙소가 같아 사생활 노출 가능성이 큰 사례도 있었다.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방부 장관에게 지난 2월 GOP 부대별 근무지 내 1인 1실 여군 숙소, 근무지 내 여군 필수시설, 방범창·전자식 잠금장치 설치 여부를 점검해 여군 안전을 도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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