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주지사 패싱’ LA 방위군 배치 “위법, 주정부 소송 가능성 있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0 17:19 조회8회 댓글0건본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LA)에 주방위군을 배치한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위법한 사례가 될 수 있다며 “전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으로 LA 패러마운트 등지에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이민자 단속을 반대하는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한 주방위군 약 300명이 투입됐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 ‘타이틀10’(미 연방법전 제10편 12406조)에 따라 주방위군 2000명 배치를 명령함에 따른 것이다. 해당 조항은 “미국 정부의 권위에 대한 반란이나 반란의 위험이 있을 때 대통령이 주방위군을 연방 소속으로 동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란 등의 사태를 진압할 때 사용하는 내란법을 적용해 주방위군을 배치하는 대신 타이틀10을 근거로 삼았다. 정치적 논란을 크게 일으킬 수 있는 내란법 대신 타이틀10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타이틀10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다는 분석도 있다. 이 조항에는 주방위군 소집 명령이 “주지사를 통해 내려져야 한다”는 구절이 포함돼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를 염두에 둔 듯 이날 엑스에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적으로 배치한 군대를 철회해야 한다”고 썼다.
원래 주방위군 배치는 주지사의 권한이며 주지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방위군을 배치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미 대통령이 주지사의 요청 또는 동의 없이 주방위군을 배치한 것은 1965년 이후 60여년 만에 있는 일이다. 당시 린든 존슨 대통령은 민권 시위대를 보호하기 위해 앨라배마주에 병력을 파견했다. 싱크탱크 브레넌 정의센터의 엘리자베스 고이테인 선임국장은 “이는 어떤 법적 권한으로도 전례 없는 일”이라며 “시민을 진압하기 위해 군을 사용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고 했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명령에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법적 다툼을 벌일 수도 있다고 봤다. 뉴욕타임스는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주의 권리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며 “(주정부는) 폭력 사태가 지역 법 집행 기관의 대응 능력을 초과하지 않는 한, 주방위군 파견은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태와 마찬가지로 주지사를 우회하며 주방위군 배치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 발표한 성명에는 주방위군을 배치하는 지역을 LA로 특정하는 대신 “(ICE의 이민자 단속 등 연방 이민법 집행) 기능에 대한 항의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서”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부터 연방 정부의 정책 집행을 위해 군사력을 동원하는 방안을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해왔다. 그는 지난해 대선 기간에도 내란법을 발동해 시위를 진압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운동이 확산하자 내란법을 발동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으로 LA 패러마운트 등지에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이민자 단속을 반대하는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한 주방위군 약 300명이 투입됐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 ‘타이틀10’(미 연방법전 제10편 12406조)에 따라 주방위군 2000명 배치를 명령함에 따른 것이다. 해당 조항은 “미국 정부의 권위에 대한 반란이나 반란의 위험이 있을 때 대통령이 주방위군을 연방 소속으로 동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란 등의 사태를 진압할 때 사용하는 내란법을 적용해 주방위군을 배치하는 대신 타이틀10을 근거로 삼았다. 정치적 논란을 크게 일으킬 수 있는 내란법 대신 타이틀10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타이틀10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다는 분석도 있다. 이 조항에는 주방위군 소집 명령이 “주지사를 통해 내려져야 한다”는 구절이 포함돼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를 염두에 둔 듯 이날 엑스에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적으로 배치한 군대를 철회해야 한다”고 썼다.
원래 주방위군 배치는 주지사의 권한이며 주지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방위군을 배치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미 대통령이 주지사의 요청 또는 동의 없이 주방위군을 배치한 것은 1965년 이후 60여년 만에 있는 일이다. 당시 린든 존슨 대통령은 민권 시위대를 보호하기 위해 앨라배마주에 병력을 파견했다. 싱크탱크 브레넌 정의센터의 엘리자베스 고이테인 선임국장은 “이는 어떤 법적 권한으로도 전례 없는 일”이라며 “시민을 진압하기 위해 군을 사용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고 했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명령에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법적 다툼을 벌일 수도 있다고 봤다. 뉴욕타임스는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주의 권리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며 “(주정부는) 폭력 사태가 지역 법 집행 기관의 대응 능력을 초과하지 않는 한, 주방위군 파견은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태와 마찬가지로 주지사를 우회하며 주방위군 배치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 발표한 성명에는 주방위군을 배치하는 지역을 LA로 특정하는 대신 “(ICE의 이민자 단속 등 연방 이민법 집행) 기능에 대한 항의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서”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부터 연방 정부의 정책 집행을 위해 군사력을 동원하는 방안을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해왔다. 그는 지난해 대선 기간에도 내란법을 발동해 시위를 진압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운동이 확산하자 내란법을 발동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