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노사상생 기업 찾아 ‘행복일터’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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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0 08:09 조회8회 댓글0건본문
세종시는 다음달 1일까지 ‘행복일터’ 인증 대상 기업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세종시는 노사 상생을 실현한 기업을 선정해 모범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행복일터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평등한 고용 문화를 실천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한 관내 기업 3곳을 행복일터 인증 기업으로 선정한다.
선정 기업에는 노사상생지원금 800만원과 함께 인증서·인증현판 등이 수여된다.
행복일터 인증 신청 대상은 세종시에 본사나 공장을 두고 3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상시 고용 인력 5인 이상 사업장이다.
최근 2년 내 불법적인 노사분규나 중대재해,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증 기업 심사는 고용 평등 실천, 고용 차별 개선, 사회적 책임 이행, 노사협력 및 소통문화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행복일터 인증 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세종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권오수 세종시 기업지원과장은 “행복일터 인증제는 노동 존중과 공정한 채용이 기본이 되는 일터 문화를 만드는 정책”이라며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노사 상생을 실현한 기업을 선정해 모범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행복일터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평등한 고용 문화를 실천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한 관내 기업 3곳을 행복일터 인증 기업으로 선정한다.
선정 기업에는 노사상생지원금 800만원과 함께 인증서·인증현판 등이 수여된다.
행복일터 인증 신청 대상은 세종시에 본사나 공장을 두고 3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상시 고용 인력 5인 이상 사업장이다.
최근 2년 내 불법적인 노사분규나 중대재해,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증 기업 심사는 고용 평등 실천, 고용 차별 개선, 사회적 책임 이행, 노사협력 및 소통문화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행복일터 인증 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세종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권오수 세종시 기업지원과장은 “행복일터 인증제는 노동 존중과 공정한 채용이 기본이 되는 일터 문화를 만드는 정책”이라며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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