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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당, 윤석열 정부서 폐기된 상법 개정안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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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05 19:33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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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5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한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폐기됐다.
오기형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TF(태스크포스) 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상법 개정안이 다시 추진된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상법 개정에 대해 기존 국회 통과된 안을 더 보완해야 하고, 한 달도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선거의 취지를 반영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상법개정안에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오 단장은 “전자주주총회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대통령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 주주 보호의 시기를 앞당기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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