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피아]너도, 나도, 대화도 없는 온라인…의미 있는 ‘소통’을 위한 고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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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18 04:41 조회1회 댓글0건본문
저 역시 커뮤니티의 혐오발언 등 문제의 심각성에는 공감하며,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모든 건 커뮤니티를 없애면 해결되는 문제일까요? 그보다는 커뮤니티에서 혐오 얘길 일단 빼놓고 보더라도, 거기서 만족스럽고 의미 있는 소통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오늘날 ‘소통’을 그저 정보를 주고받는 것 정도로 생각하곤 하는데요. 우리의 삶은 수많은 소통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대껴 살아가며, 남의 삶을 구경하고, 또 나의 삶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 과정에서 신나는 대화를 하고, 실수를 했다가 교정받기도 하고, 우연을 마주해서 자기 삶의 목표를 바꾸게 되기도 하죠.
즉, 오늘날 우리가 많은 시간을 쏟는 그 공간에서 과연 ‘기분 좋고 의미 있는 소통’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한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혐오나 문제 발언 그 자체보다도 ‘익명 커뮤니티 공간의 소통’이라는 측면에 집중해보았을 때, 오늘날의 소통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대화가 없다
“온라인 커뮤니티엔 대화가 없다.” 어리둥절해질 수 있는 문장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일어나고 있는 ‘존중 없는 소통’은 “얼마나” 소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회학자 어빙 고프먼은 <상호작용의례>(1967)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 소통하는 방식과 의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제가 책에서 주목한 메시지는 바로, “말(소통)이라고 해서, 다 같은 말이 아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과, 어떤 환경에서,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느냐에 따라 소통의 질과 양상은 천차만별로 다르고요. 그 상황의 존중과 주고받음의 ‘수많은 조그만 우연과 노력’들이 모여 엄청나게 다양한 종류의 소통을 만들어냅니다.
고프먼은 “두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는 오직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의례적으로 잘 규정된 관계를 맺고 한 동아리가 되어 서로를 대화집단으로서 생각할 수 있을 때뿐”이라며, 의미 있는 소통을 위해서는 ‘나’와 ‘너’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말하죠. 그런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둘 다 대체로 없습니다.
우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체면(나)’이 없습니다.
고프먼은 체면(face)이란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는 동안 그들이 짐작하는 노선대로 자기를 표현하여 얻게 되는 긍정적인 사회적 가치”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에서 고프먼이 말하는 체면이란, 일종의 ‘추구미를 추구하는 멋진 나’ 비슷한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막연히 내가 되고 싶은 ‘이미지’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만약 상대방이 그것을 인정해줄 때 기뻐지는 ‘자아상’에 가깝죠. 예를 들면,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기 때문에 평소 다른 사람들을 성심껏 돕기도 하고, 용감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 무모한 도전을 하기도 합니다. 체면이 오르면 기뻐하고, 체면이 상하면 크게 주눅 들고 실망하죠.
어쩌면 인생이란 체면을 적극적으로 만들고 유지하기 위한 모든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우리는 일상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런 체면을 지키는 방식으로 일관되게 살아가려 노력합니다. 그런데 익명성이 기반이 되는 인터넷 공간에서는 우리는 일상에서와 달리 대체로 체면을 차릴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체면을 벗어던질 수 있다’는 건 과연 기쁜 일일까요?
우리는 통상 체면을 번거로운 ‘족쇄’처럼 여기곤 하지만, 고프먼에 따르면 체면을 내던지는 건 결코 홀가분하기만 한 일이 아닙니다. 체면은 단순히 우리를 옥죄기만 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자아상을 만들고, 남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나’만 있을 때는 불가능했을 숭고한 헌신과 도전을 해내기도 합니다. 심지어 고프먼은 ‘사회적 체면’은 일종의 기쁨이라고 말하기까지 하죠.
요는 익명 게시판에서는 애초에 내가 아무리 ‘추구미’를 위해 노력하더라도 누구도 나를 개인으로 봐주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일관되게 좋은 일을 하고, 내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도전, 노력할 유인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마구 엉망으로 굴 수 있겠지만, 그건 딱히 저에게도 기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어서, 상대에 대한 존중입니다. 이 역시 우리는 통상 ‘의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고프먼에 따르면 우리는 일상적인 대화에서 진심으로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만큼이나, 상대방을 존중하기를 진정으로 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익명 기반 커뮤니티에서는 느끼기 어려운 감정입니다. 모니터 속 상대방이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는 방식으로 소통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나만 남을 사람처럼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남도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존중은 상호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 공간에서는 타인 역시 나를 존중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런 경우 위에서 보았듯, 진정한 인정과 대화가 일어나기 어렵죠. 하지만 진정한 대화가 사라지는 것은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면 서로를 존중하는 형태의 대화는 우리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주기 때문이죠. 고프먼은 서로를 존중하는 좋은 대화에 대해 “사람들은 상호몰입으로 교감하는 대화의 순간을 경험한다”며 “세상을 밝혀주는 것은 바로 이런 불꽃이지 너무 뻔히 보이는 사랑 같은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는 것만으로도, 왠지 모르게 가슴이 뛰는 느낌이었는데요. 이런 대화가 가능하기 위해선 거창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기 위해 아주 간단한 의례를 지키면 됩니다. 우리가 지키기 때문에 비로소 의미 있는 소통이 가능한 것입니다. 마치 신호등이 있기에 우리가 편리하게 걷고 또 차를 탈 수 있는 것처럼요.
수치심이 없다
이어, 익명 기반 인터넷 커뮤니티 소통에는 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수치심입니다. 수치심은 통상 피해야 할 부정적인 감정으로 여겨지지만, 아주 효율적인 방식으로 공동체의 가치와 소통의 규칙을 몸소 배울 수 있는 유용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제니퍼 자케는 <수치심의 힘>에서 수치심을 낯선 방식으로 바라보는데요. 이 책의 핵심 메시지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적절한 수준의 수치심은 개인, 기업 등 사회 구성원이 실수를 바로잡고 올바른 길로 향하는 데 도움이 된다!”
명백한 범죄의 영역이 아니라면 - 우리가 약간의 수치심을 통해 자신의 언행을 바로잡고, 사회적으로 권장되는 방식의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번 사소한 잘못을 할 때마다 구성원들을 너무 강하게 벌하거나, ‘손절’하면 사회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할 테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오늘날 인터넷 환경에서 ‘안전한 수치심’을 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과거엔 작은 실수나 민폐가 대면 관계 안에서 일시적으로 일어나고, 교정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오늘날엔 단톡방이나 SNS에 올라온 글마저도 언론이 합세해 ‘공론화’가 됩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만약 소규모 공동체라면 적당한 수치심을 통해 교정 가능한 정도의 잘못도 인정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자케는 “수치주기는 누구의 삶도 무너뜨리지 않고 효과를 발휘할 때, 투쟁-도피 반응이 아닌 개혁과 재통합을 끌어낼 때, 그보다 더 이상적으로는 나쁜 행동을 억제하는 역할을 할 때 최적의 성과를” 내게 된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경우 인터넷 공간에서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개선보다는 ‘망신 주고 쫓아내기’가 최대의 목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모든 일이 ‘올바로’ 돌아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즉 어떤 잘못이 발생했을 때 ‘안전한 정도의 수치심’을 가해 공동체 내에서 배울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잠깐 앞의 책으로 돌아가, 고프먼은 <상호작용의례>에서 트러블을 해결하는 과정(‘체면 지키기’)을 4단계로 나누어 설명하는데요. ‘①도전 → ②제안 → ③수용 → ④감사’의 4단계입니다.
어떤 공동체에서 나쁜 말이나 행동을 한 사람에게 누군가가 지적을 하고(①), 물의를 일으킨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기회를 주고 여전히 그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도록 손을 내밀면(②), 그것을 수용(③)하고 지적한 사람에게 감사(④)를 표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는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수준의 소규모 공동체에서만 가능한 일이며, 동시에 구성원들이 그것을 아끼는 공동체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공동체에 속한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다’는 생각이 없다면, 이런 교정 과정은 불가능할 테니까요. 그리고 고프먼은 무엇보다도 - 이런 교정 과정은 단지 팩트로 단죄하는 기계적인 과정이 아니라, “감정의 순환작용”이 중심이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볼 때, 나처럼 남을 존중하려고 할 때 일어나는 감정들이죠.
필요한 건 ‘적당한 규모의 공동체’
단순하게 ‘공동체의 모습을 바꾼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리는 없겠습니다만, 저는 이를 시작점으로 삼아 상대를 의미 있게 존중할 수 있는 다양한 소통을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이런 형태의 공동체를 만들고 그 안에서 의미 있는 의사소통이 일어나도록 실험을 해온 사람의 이야기를 간단히 소개해보겠습니다.
철학자 아즈마 히로키는 <지의 관객 만들기>에서 2013년 ‘겐론 카페’라는 공간을 만들고, 북토크, 토론, 온라인 강연 등 인문학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10년 넘게 운영해온 좌충우돌 역사를 쓰고 있는데요. 제가 이 책에서 특히 주목했던 지점은, 그가 ‘유료화’를 단지 돈을 번다는 목적 외에도 ‘적당한 규모의 공동체를 유지하고, 그 안에서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강조한 부분이었습니다.
요는, 감당 가능한 ‘사이즈’를 유지함으로써 제대로 된 소통이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죠.
우선 오늘날 우리는 인터넷 공간의 소통을 ‘거거익선’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더 많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이야기하고, 어떤 사이트의 이용자가 더 많고, 올라오는 글과 정보가 잔뜩 있을수록 좋다는 것이죠. 그럴수록 사이트 수익도 늘어납니다.
하지만 아즈마는 그 통념에 물음표를 띄웁니다. “과연 정말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걸까?” 하고요.
의례, 존중 없는 ‘잔뜩 크기만 한 공간에서의 소통’은 두 가지 차원에서 문제인데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없기 때문에 의미 없는 말이 많다는 것이고, 마음껏 우연을 누리는 자유로운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살펴봤듯 의미 있는 대화를 위해선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필요합니다. 그가 운영 중인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시라스에는 로그인을 한 유료회원이 아니면 댓글을 달 수가 없습니다. 이런 페이월 정책은 통상 수익성 차원에서만 언급되곤 했지만, 그는 의미 있는 소통이 일어나게 하기 위한 스케일 유지 전략으로 바라보고 있죠. 아즈마는 “결제 금액이 소액이라도 스트리밍을 유료로 하면 악성 댓글 사태가 일어날 여지가 압도적으로 줄어든다”며 “시라스는 코로나 사태로 잃어버린 오프라인의 ‘가까움’을 온라인에서 조금이라도 되찾으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개방된 온라인 공간에선 우연을 누리는, 위험을 감수하는 진정한 대화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인데요. SNS 등에서는 그것이 한순간에 박제되어 지구 반대편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을 아끼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오프라인의 신뢰관계에서는 훨씬 더 바보 같은 말이나,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던 위험한 말들도 맘껏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내뱉는 어떤 말들은 실제로 ‘잘못된 것’일 수 있지만, 나에게 애정을 가지고 지적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아즈마는 “만나지 않아도 본질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이 현실을 보지 않는 환상”이라고 말하죠.
이런 공동체를 만드는 건, 어쩌면 단지 개인의 ‘소통’ 차원에서만 유효한 게 아니라 다른 방식의 사회를 상상하게 되는 단초가 될는지 모릅니다.
어떤 형태로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선 함께 토론하고 힘을 합하는 사람들의 북적북적함이 필요할 테니까요.
맺음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특히 온라인 소통에서는 상대를 ‘개미 취급’하곤 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개미만 있는 세상은 지루합니다. 내가 존중할 만한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각자가 심각한 ‘존중 결핍’에 시달리며 그 결핍감을 적대감, 혐오로 드러내는 것이 오늘날 현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날 분야를 막론하고 ‘다시 오프라인으로’라는 흐름이 퍼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현상을 비단 한 가지 요인으로만 설명할 수 없겠지만, 저는 오늘 레터에서 살펴본 ‘진정하게 존중하고 존중받고 싶은 마음, 진정한 소통에 굶주린 마음’ 등의 요소가 두루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진정한 소통의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고민할 때, 오늘날의 ‘커뮤니티 문제(처럼 보이는 문제들)’ 역시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시작점은, 올바른 소통을 위해선 우리에게 존중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존중 없는 소통은 얼핏 나를 강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실상은 가장 외롭고 빈 껍질처럼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직시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라파에 230만명 수용·타국 이주 계획 발표“컨설팅사, 이주·재건 비용 추산 프로젝트 수주” 보도민간인 강제이주, 전쟁 범죄…주민들 “여기는 내 나라”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21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자지구 전쟁 휴전 협정이 타결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정작 회담 이후 부각된 것은 ‘가자지구 주민 이주안’이었다.
지난 7일(현지시간)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이주안’을 다시 언급하며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하려는 국가들을 찾고 있다. 몇몇 국가를 찾는 데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가자지구를 미국이 소유하고 중동의 리비에라(유럽 해안 휴양지)로 만들겠다”고 한 제안이 아직 유효함을 시사한 것이다.
같은 날,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가자지구 남부 도시 라파에 ‘인도주의 도시’를 짓고 장기적으로 230만명 가자 주민 전체를 수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보안 심사를 거쳐 들어간 가자 주민은 해외로 떠나지 않는 한 이곳을 나올 수 없다. ‘지붕 없는 감옥’에서 영원히 살거나 타국으로 떠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다.
최근 세계 3대 컨설팅 회사인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가자 주민 이주와 재건 비용을 모델링하는 ‘오로라’라는 코드명의 프로젝트 계약을 수주했다(파이낸셜타임스·FT)는 보도 등이 나오면서 이주 계획이 가시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BCG가 가자 주민 이주에 드는 비용을 추산하는 프로젝트를 수주했다는 FT의 보도는 가자 주민 강제이주 계획이 구체적 검토 단계까지 들어갔음을 방증한다.
지난해 10월부터 이뤄진 프로젝트에서 전후 가자지구 주민 이주를 포함한 재건 비용을 시뮬레이션하는 구체적 작업은 지난 4월에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중동의 리비에라’ 구상이 나온 지 두 달이 지난 시점이다.
로이터도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원하는 가자인도주의재단(GHF)이 팔레스타인 주민을 가자지구 안팎에 수용하기 위한 ‘인도적 환승지역’을 건설하는 계획을 트럼프 행정부에 제출했고, 백악관 내에서 논의된 바 있다고 지난 7일 보도했다.
이스라엘 극우 장관들은 2023년 10월 하마스 공격으로 전쟁이 시작된 이후 가자지구 ‘정화’를 요구하며 팔레스타인인 강제추방과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을 주장해왔다. 지난 5월 이뤄진 ‘기드온의 전차’ 작전은 가자지구 점령과 가자 주민 이주를 공식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내각이 승인한 작전 계획엔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를 점령하고 영토를 유지하는 구상이 포함됐다.
카츠 장관의 ‘인도주의 도시’ 건설 계획은 이 연장선에 있다. 네타냐후 총리가 이를 지지하고 있으며, 이스라엘군이 수용소 예정지로 언급된 라파에서 철군을 거부하면서 휴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이스라엘 언론은 전했다.
에후드 올메르트 이스라엘 전 총리는 13일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인도주의 도시’는 사실상 강제 수용소이며, 팔레스타인인들을 강제 수용하는 것은 인종청소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올메르트 전 총리는 “그들(이스라엘군)이 가자 주민 절반 이상을 ‘정화’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수용소를 짓는다면 팔레스타인인을 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추방하고 밀어내며 버리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드난 하야즈네 카타르대 교수는 “팔레스타인인이 없는 가자지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비전을 트럼프·네타냐후가 공유하고 있다”며 “국제법에 어긋나는 불법적 행위”라고 말했다.
국제법상 강제이주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한다. 1949년 제정된 제네바협약은 전쟁 시 민간인 강제이주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국제형사재판소(ICC)나 유엔에서 전쟁범죄나 반인도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 강제이주 금지 협약은 제2차 세계대전 나치 독일의 유대인 강제이주와 인종청소 이후 이 같은 비극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제정됐다. 소련의 스탈린 정권 또한 체첸인·타타르인·폴란드계 수백만명을 시베리아·중앙아시아 등으로 이주시켰다. 영국의 식민지배 후 인도와 파키스탄이 분리될 때 1400만명이 종교 때문에 강제이주 되며 이곳에 지속적 무력충돌을 초래했다.
가자 주민들은 강제이주 계획을 거부하고 있다. 로이터는 주민들이 1948년 이스라엘 건국으로 수십만명이 집을 잃고 난민 신세가 된 ‘나크바(재앙)’가 되풀이될까 두려워하면서도 무너진 집터일망정 돌아가고 싶어한다고 전했다. 유엔에 따르면 가자지구 주민 80% 이상이 실향민 상태다.
가자 주민 아부 사미르 알파카위는 “가자지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기는 내 나라”라며 “우리 가족들, 친구들 모두가 이 땅에 묻혀 있다. 트럼프든 네타냐후든, 그 누가 뭐라든 우리는 이 땅에 머물 것”이라고 로이터에 말했다.
강제이주가 이스라엘의 안전한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포린폴리시의 칼럼니스트 하워드 W 프렌치는 “이스라엘이 이런 기반 위에서 안전한 미래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은 끔찍한 착각”이라고 말했다.
“나는 이준 검사의 후배입니다.” 최근 임은정 검사가 서울동부지검장으로 발탁되었다는 소식과 더불어 여러 관련 기사가 언론을 통해 소개됐다.
그 가운데 2022년 6월7일 임 검사가 SNS(페이스북)에 게재한 글과 사진이 필자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임검사가 검찰청 역사관에 마련된 ‘검사 이준의 상(흉상)’ 옆에서 찍은 사진이 첫번째요, 임검사가 “이준 검사의 후배로서 저도 이준 검사의 흉내를 낼 것” 이라고 다짐한 것이 두번째였다.
비단 임은정 검사만 그런 것은 아니다. 대검찰청은 2011년 4월 ‘대한제국 검사 이준 열사 학술 심포지엄’까지 열었다. 대검찰청이 해마다 전국 고교생을 대상으로 진행해온 행사 명칭도 ‘이준 Justice Camp’다. 지금도 대검찰청 홈페이지에는 ‘초대 검사 이준’ 코너가 마련되어 있다. 서울북부지검의 대회의실 명칭도 ‘이준 홀’이다.
생소하다. 이준 열사가 어떤 분인가. 고종의 특명으로 헤이그 만국평화회의(1907)에 특사로 파견되어 일제 침략의 부당성을 알리려 했던 분이 아닌가. 그러나 일제의 노골적인 방해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너무도 애통한 나머지 순국한(1907년 7월14일)이 아닌가. 그런 이준 열사가 ‘대한민국의 1호 검사’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검사 이준’은 어떤 인물일까.
■능참봉→대한제국 1호검사
이준은 태조 이성계(재위 1392~1398)의 형인 완풍군 이원계(1330~1388)의 후손이다. 1859년 함경도 북청 중산리에서 태어났다.
초명은 성재(性在)였다가 선재(璿在)로 개명했고, 1900년대초부터 준(儁)이라 했다. 1887년 29세의 나이로 북청 향시의 초시에 합격했다. 36살 때인 1894년 8월 함흥의 순릉(경순왕후릉·태조의 할머니묘)을 지키는 능참봉(종9품)이 됐다.
그러다 7개월만인 1895년 3월10일 ‘법관양성소 입학을 위해’ 상경한다. 법관양성소는 1895년 3월25일 평리원(법원) 안에 설치된 대한제국 법부 산하의 국립 교육기관이었다.
이준의 법관양성소 졸업성적은 47명 가운데 14등이었다. 하지만 수석을 차지한 함태영(1872~1964)보다 먼저 한성재판소 검사시보로 임용되었다.(1896년 2월3일)
그러니 최초의 검사로 일컬어진다. 그러나 불과 1개월 2일 만에 검사직에서 물러난다. 당시의 공문서는 “이준은 ‘행동거지가 어지럽고(擧措)가 소홀(駭忽)’해서 면관 됐다”고 밝혔다. 훗날 ‘아무런 사유없이 10여일간 출근하지 않았다(無故히 十餘個日을 不進)’는 게 직위해제의 이유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아관파천(1896년 2월11일)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송상도(1871~1947)의 <기려수필>은 “이준이 아관파천 당시 법부대신 장박과 함께 궁궐을 넘어 일본으로 망명했다가 4년 뒤 귀국했다”고 전했다.
■특검(?) 이준
이준의 국내 활동은 러·일전쟁 개전 직후인 1904년 3월 드러난다.
이준은 이후 적십자회와 공진회의 활동으로 두 차례 체포되어 재판을 받는다. 그러나 이준은 두차례 모두 “잘못된 재판”이라고 강력 반발하며 법정투쟁을 불사했다.(이 내용은 블로그 참조)
그랬던 이준이 황명에 따라 다시 평리원 검사로 임명된 것은 1906년 6월18일이었다.
10년 3개월 만의 복직이었다.
그는 특별법원(황족의 범죄를 심리하기 위해 설치된 임시 법정) 검사직까지 겸임한다. 이때의 특별법원은 황족인 이재규(1877~?) 사건을 재판하기 위해 설치됐다. 이재규 등이 황족의 지위를 이용, 경기 가평 논밭의 문권과 증권을 위조하여 자기 소유로 만든 사건이었다.
이준 검사가 참여한 특별법원은 이재규에게 징역 10년형을 판결(고종의 칙명으로 유배 10년으로 감형)했다. 요즘의 특검, 혹은 공수처 검사일까.
■법부 형사국장 기소
이준 검사가 ‘전국구 스타 검사’로 떠오른 사건은 따로 있었다. 이준이 법부의 간부들과 정면으로 충돌한 사건이었다.
이로써 이준은 검사 신분으로 기소되고 재판을 받아 결국 파면되고 만다. 그 사건의 진상 속으로 들어가본다.
1906년 12월이었다. 황태자(순종)의 가례(혼인·1907년 1월24일)에 맞춰 대사면령이 내렸다. 당시 사면명단을 만드는게 검사의 직권이었다. 이준 검사는 ‘은사안(사면명단)을 만들어 상부(법부)에 올렸다.
은사안에는 장두형 등 곡산 소요 사건 3명과, 김일제·기산도 등 모살 미수사건 10명, 미결수 중 소요사건 김성기와 늑표(협박으로 억지로 받은 증서) 사건 민용호 등 소요 사건 관련자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중 ‘김일제·기산도 등 10명’이 중요했다. 을사오적 중 하나인 군부대신 이근택(1865~1919)을 처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우국지사들이었다.
그런데 법부의 형사국장 김낙헌(1874~1919)이 명단을 멋대로 바꿔 상부에 올렸다.
앞서 거론된 인물들을 빼고 시흥 민요(소요) 사건의 성유경과, 반역 무고죄인 김유인·장지원·김준식 등을 포함시킨 것이다.
이준은 이를 두고 “통상의 사면령에서도 포함될 경미한 죄인들은 모조리 빼고 중죄인을 사면명단에 넣었다”고 분개했다.
이준은 가만있지 않았다. 법부에 형사국장 김낙헌을 기소했다. 이준은 ‘검사로서의 본직이 국가 생명 재산에 대표된 자’로서 기소권이 있다고 밝히면서 이번 은사안이 바뀐 것을 맹렬하게 비난했다.
“형사국장 김낙헌은…김일제 등 10여 인 등을 은사안에서 함부로 삭제…‘사면령 등에 죄수를 방면 혹은 감등할 때 조종(멋대로 다룸)하는 자는 파면 또는 처벌해야 한다’는 <형법대전> ‘331조’에 따라 죄를 물어야 한다….”(<황성신문> 2월12일 ‘법관기소’)
■죄수에게 나눠준 떡국 한그릇
일개 검사가 상부(법부) 관리를 기소했다는 놀라운 소식은 곧 신문지상에 보도되었다.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는 ‘검사 이준의 사람 냄새 물씬 풍기는 풍모’까지 앞다퉈 보도했다.
“평리원 검사 이준이 음력 섣달 그믐에 평리원 감옥에 가서 죄수들을 위로…이준 검사가 ‘국밥(떡국?) 한그릇(湯飯一器式)’씩 수감자들에게 나눠주니, 일반 죄수들의 칭송이 자자….”(황성신문 2월18일)
“이준 검사는 매일 출근 때마다 먼저 감옥을 찾아 죄수들을 위로…병자들을 치료하도록 조치…재판은 빨리 진행하여 오래 수감되지 않도록 하니, ‘이준 검사의 인자함과 공평한 법적용을 미루어 짐작…’한다더라.”(대한매일신보 2월20일)
■전국구 스타로
이준은 일약 ‘전국구 스타 검사’로 떠올랐다. 이준을 지지하는 보도와 논설이 봇물을 이뤘다.
예컨대 황성신문은 “이준 검사가 한국 법률계에 한가닥 빛을 안겨주었다”면서 이준 검사의 고소를 평가했다.
“…권문세가나 외척, 지인들이 나서면 법관이 죄의 경중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뇌물을 주지 않고, 힘이 없는 자에게 죄를 묻고…매질 한 번에 양민이 도적이 되고…이준 검사가 강경한 고소로 법관의 악습을 탄핵하니….”(2월18일자)
만세보(2월19일자)도 “법부 형사국장 김낙헌을 고소한 이준 검사에게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를 보낸다”고 응원했다.
“법률은 저울 같은데…저울을 사용하는 자가 가벼움을 무겁게, 무거움을 가볍게 하여 법을 농단…천하의 공정한 눈을 가려서 민심을 격동시켜 국가의 재난을 야기…공명법률을 일개 법관(김낙헌)의 수중에서 망하게 하니….”
■무슨 법으로 나를…
그러나 법부 문서과장 이종협은 이 기소장을 각하하면서 “이준의 위법사실을 논과함이 옳다”고 평리원에 통첩했다.(대한매일신보 2월20일)
이에 평리원은 이준 검사를 체포했다. 이때 이준을 취조한 이는 평리원 수반검사 이건호였다.
이때 이준 검사는 이건호 검사에게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고 거세게 반발했다.
“법부대신의 훈지(訓旨)도 없고, 또 문서과장이 무슨 권한으로 검사의 기소장을 각하시키느냐. 법리에 어긋나므로 답변을 거부하겠다.”(이준)
“법관은 심문권이 있다. 당신은 피고인이니 무엇이든 답을 하라.”(이건호 검사)
“법률에 무지몽매한 이가 어찌 법관이라 하는가. 법 공부 다시 한 다음에야 법관이라 칭하는게 좋겠다.”(이준)
이준 검사의 반발이 거세지자 재판장 이윤용은 “이준을 감옥에 가두라”고 명했다.
그러자 이준 검사가 “무슨 죄로 나를 하옥시키는 거냐”고 소리쳤다.
“어떤 법에 근거해서 날 하옥시키는지 말해주라…타당한 법률을 먼저 내보이고 하옥시키라.”(이준)
그러자 이윤용 재판장과 이건호 검사는 아무말도 하지 않고 재판정을 떠났다. 이준 검사는 부득이 평리원 간수간(看守間)에서 하룻밤 묵고 이튿날(20일) 오후 석방되었다.(황성신문 2월21일 ‘잡보’)
■사법사상 쾌거
이준이 체포된 사이 여론은 들끓었다. 대한매일신보는 문서과장 이종협과 수반검사 이건호를 싸잡아 비판했다.
“문서를 접수하는 일이 업무인 문서과장(이종혁)이 ‘유죄’를 판단하는 것은 법이 허용한 바가 아니고, 이건호 검사 역시 상부의 훈령도 없는 데 무죄인 동료를 독단적으로 체포했다. 이렇게 법을 멸시한 것은 듣도보도 못한 일이고, 있어서도 안될 일…”(2월21일)
이준은 예서 넘어가지 않았다. 형사국장 김낙헌 외에 문서과장 이종협, 평리원 수반검사 이건호 등도 추가 고소했다.
“법부 문서과장 이종협의 직권은 단지 소송을 접수하는 것에 그친다. 검사의 직권이 없다. 그럼에도 이종협은 ‘위법사실을 논죄하라’고 통첩했다. 이는 월권이다. 검사 이건호는 이종협의 통첩을 받고 본부(법부)에 보고하지도 않고 함부로 동료를 체포했다.”(만세보 2월23일)
시중에서는 이준의 기소를 사법사상 쾌거로 받아들였다. 사법 관리들은 ‘왕법멸법(枉法蔑法·법을 왜곡하고 멸시)의 법관’으로 비난받았다.(황성신문 2월18일) 대한자강회는 국민연설대(독립관)에서 이준 검사를 옹호하고 법부 관리들을 성토하는 연합연설회를 열었다.(2월25일)
“공판에서 재판장 이윤용(이완용의 형·1854~1939)이 이준 검사를 겁박하려다가 방청객들이 술렁거리자 위협을 느낀 나머지 후문으로 피신했다. ‘피하는 것이 상책’(走爲上策)으로 여긴 듯 싶다”는 가십 기사(대한매일신보 2월28일)가 실렸다.
■재판에 일본군 및 헌병 동원
1907년 3월초 언론에 기막힌 기사가 잇달아 실린다.
“재판정 앞에 일본 순사와 일본 헌병 등을 지키게 하여 인민의 출입을 엄금….”(만세보 1907년 3월3일)
“일본 헌병 및 순사를 다수 배치하고…재판장 이윤용씨는 순사 2명의 호위를 받고 평리원으로 복귀.”(대한매일신보 1907년 3월3일)
“공판 때 이준을 외국 순사가 포박하고 내외국 군·경을 다수 배치…계엄을 엄밀히 하고….”(황성신문 1907년 3월4일)
이준 검사의 재판에 일본군 및 헌병을 동원했다는 얘기다. 일본측 사료에는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1907년 3월1일 기우치(木內) 통감부 경무총장이 당시 일본에 머무르고 있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통감(1841~1909)에게 보낸 보고서다.
“검사 이준이…사면에서 한일협약(을사늑약)에 반대한 범죄인의 사면을 병행할 것을 주장…법부대신에게 받아 들여지지 않은 것에 격분…이준을 체포하여 공개 재판하던 중 청중 수천명이 법정에서 소란…. 내일(2일) 재판이 속개…폭동을 우려…(한국의) 법부대신이 통감 대리에게 은밀한 교섭…통감부가 헌병을 파견하여 경계토록 할 계획….”
■‘한국 법률 애도의 날’
과연 만세보와 대한매일신보는 3월2일 열린 재판에 참석한 방청객과 동원된 군·경 인원수를 전했다.
“대한자강회 5명, 국민교육회원 2명, 일진회원 3명 등 10명은 방청. 일본 헌병 장교 1명, 일본 헌병 30명, 일본 경부 1명, 일본 순사 8명, 조선 순검 5명, 헌병 6명 등 110인은 경비인.”(3월5일자)
방청객은 10명으로 대폭 줄이고, 경비인원만 110명 배치시킨 것이다. 평리원은 이날 재판에서 이준에게 태 100대형의 판결을 내렸다.
이날 판결을 맡은 박만서 판사(1879~1924)는 “하관이 상관을 고소한 월권이었고…사면 대상자를 취사선택하는 것은 상관의 일인데, 그것을 검사가 논박했다”고 밝혔다.
이준은 “피고가 검사의 법리에 복종한 후에야 법관이 판결 처분의 권한이 생기는 것”이라면서 “나는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준은 “공판을 위해 내외국 순검 헌병을 도열해놓고 이준을 위협했다”면서 “한사람의 재판을 위해 우리나라 법관의 위력도 족한데, 어찌하여 외국 병력까지 보탰느냐. 정말 한심한 일”이라고 개탄했다. 그럼에도 이준은 일본 경찰에 의해 구금했다.(만세보 3월8일)
대한매일신보는 ‘한국 법률의 명운을 애도한다(弔韓國法律之命運)’는 제목의 논설에서 “1907년 3월 2일은 한국의 법관들이 일본군 병력의 위력을 구걸하면서 황상의 은택을 막고 인민의 공의를 위압하여 법률을 박멸한 날”(3월5일자)이라고 비판했다.
신문은 “그 악랄한 음모를 저지른 자는 법부대신 이하영, 재판장 이윤용, 법부 형사국장 김낙헌·문서과장 이종협, 평리원 검사 이건호 등”이라 지적했다.
■무법지부(법부), 불평지원(평리원)
아무튼 이 판결에 따라 이준은 면직될 위기에 처했다. 법적으로 태 100대 이상이면 관리직에서 면직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고종은 이준의 형을 태 70대로 감하라는 칙명을 내렸다. 이준은 이에 속(贖·일종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되었다. 이준은 3월13일부터 다시 평리원 검사로 출근했다.
그냥 물러날 이준이 아니었다. 16일 의정부 참정대신 박제순(1858~1916)에게 청원서를 보내 “법부대신(이하영·1858~1919)과 평리원 재판장 이하 관리 및 법관을 모두 면직하고 벌을 주라”고 촉구했다.
이준은 이들의 죄상을 열거한 뒤 “법부는 무법지부(無法之部)이고, 평리원은 불평지원(不平之院)이라 일컫는다”고 규정했다.
법부를 ‘무법이 판치는 부처’로, 평리원을 ‘불평등한 법원’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에 앙심을 품은 법부대신 이하영이 통감부로 달려갔다. 그는 당시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1850~1924)를 만나 ‘이준 사건의 전말과 고종의 감형’ 소식을 전하면서 통감부의 개입을 요청했다. 그러나 하세가와는 “군주의 명을 어찌 신하된 자가 거스를 수 있냐”고 난색을 표했다.
대한매일신보는 “하세가와의 박대에 이하영은 얼굴이 벌게진채 돌아왔다”고 전했다.(3월14일) 그러나 이하영은 집요했다.
“법관의 체모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이준의 면직을 요청하는 상주문을 고종에게 올렸다. 이에 황태자(순종)가 “이준은 무죄”라며 이하영이 올린 상주문을 보류시켰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준의 면직이 정식 공고되었다. 고종은 뒤늦게 ‘누구의 짓인지 철저히 조사하라’고 진노했다.
그러나 이미 공고된 ‘이준의 면직’ 결정을 돌이킬 수 없었다. 이 과정에서 황제 최측근인 비서승 윤헌섭이 이하영의 앞잡이가 되어 개입했다는 설도 있다.(대한매일신보 1907년 3월17~19일) 결국 이준은 3월16일자로 면직되었다.
대한매일신보는 “정부 회의석상에서 비판발언이 나오자 이하영이 노발대발하면서 ‘이준 사건을 사석에서는 말할 수 있지만 정부회의석상에서는 말하지 마라’고 입단속 시켰다”고 비판했다.(3월24일)
■대쪽 검사 이준
이 사건으로 이준은 대쪽 검사로 각인됐다. 만세보는 “이준은 강직(항직·亢直)한 명예가 본디 명망이 높은 인사”(3월20일)라고 평가했다.
고종은 이준을 결코 잊지 않았다. 재판과정에서 보여준 해박한 법률 해석을 눈여겨 보고 있었던 것 같다.
1907년 4월10일 제2차 헤이그 평화회의(6월15~10월18일)가 개최된다는 소식을 접한 고종은 극비리에 특사 파견을 결정하고 인선에 들어갔다.
을사늑약 체결 전말을 잘 알고 있던 전 의정부 참찬 이상설(1870~1917)을 정사로 삼았다. 또 이미 법관으로서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국제법상으로 따질 수 있는 이준을 부사로 결정했다. 이와함께 러시아·불어·영어 등에 능통한 전 주러시아공사관 참서관 이위종 역시 부사로 참여시켰다.
어떤가. 그동안 이준 열사는 헤이그 특사로서 순국한 애국지사로 널리 알려져 왔다.
그러나 단 9개월간의 평리원 검사 재직 기간에 일어난 일화와 사건은 ‘헤이그 특사 이준의 삶’까지 규정하고 있다.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법치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법률가의 투철한 정의감을 새삼 반추해본다. 검사 이준의 법정 진술이 귓전을 때린다.
“임금의 잘못은 신하가, 아버지의 허물은 자식이 간하거늘 상관의 불공정한 법 집행을 어찌 하관(후배)이 꾸짖지 않을 것인가.”(<대한매일신보> 1907년 3월5일 ‘재판광경’) 이 구절은 지금도 대검찰청 홈페이지 ‘이준 역사관’에 걸려있다.
“법부는 무법지부(無法之部)이고, 평리원은 불평지원(不平之院)이라 일컫는다”고 규정한 이준 열사의 비판을 떠올린다. 정말 뼈저린 비판이 아닌가. 임은정 검사가 왜 검사 이준을 사표로 삼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이 순간 검찰 한사람 한사람이 검사 이준의 삶을 한번쯤 돌아봤으면 좋겠다.(이 기사를 위해 문준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도움말과 자료를 전해주었습니다.) 히스토리텔러 lkh0745@naver.com
<참고자료>
문준영, ‘한말의 1세대 법률가 이준, 지사적 삶과 검사로서의 활동’, <검찰> 117호, 대검찰청, 2006
문준영, ‘1895년 재판소구성법의 출현과 일본의 역할’, <법사학연구> 39호, 민속원, 2009
최기영, ‘한말 이준의 정치·계몽활동과 민족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9권 29호,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7
박석정, ‘대한제국기 검사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교정학회소식> 28권 2호, 한국교정학회, 2018
김효전, ‘이준과 헌정연구회 -당시의 신문보도를 중심으로’, <인권과정의> , 대한변호사협회, 2003
류자후, <이준선생전>, 동방문화사,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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