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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상법 개정안’ 합의 처리 공감…2일 법사위 소위서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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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03 02:43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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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일 상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에 “전향적 검토” 입장으로 선회한 지 하루 만이다. 윤석열 정부 때부터 여야 이견이 큰 쟁점 법안이었던 상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막판 합의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한 뒤 상법 개정안 합의 처리에 뜻을 모았다. 원내지도부 회동에는 문진석 민주당·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함께했다.
유 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각 당 법제사법위원들에게 의견을 전달해 상법 개정안 협상이 (상임위에서) 가능한 한 합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문 수석부대표는 “경제계 우려나 여야 간 이견은 (법사위) 법안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은 전날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에 대해 전향적으로 논의하기로 방향을 튼 데 따른 것이다.
당초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처리 시점을 3일로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시대의 마중물이 될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의 입장 선회를 두고도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과) 세제개혁을 패키지로 논의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며 “시간 끌기용이 아닌가 의심한다”고 말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될 것이란 일각의 우려를 두고 “보완대책 논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이 이사 충실 의무 확대 조항이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 남발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도 수긍할 수 있는 당근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안에 이견은 갖고 있지만, 민주당과의 협상에 나서달라는 재계의 요구와 상법 개정을 원하는 개미 투자자들의 민심을 반영해 일단 개정안 처리에 협조 방침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법안 심사 제1소위에 회부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소위에서는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 등을 두고 여야 간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상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한번 개정되면 다시 보완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이번 개정을 하며 문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상법 개정안은 아직 이해관계 조정이 덜 됐다. 많은 경제계에서 이의 제기가 있다”며 “이사 충실의무를 확대한다면 배임죄 완화나 기업 경영권 침해 (우려)에 대해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일 열리는 소위 후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야 지도부 간 합의 처리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4일 본회의로 처리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이건 비단벌레 날개 아닌가.” 지난해(2024년) 12월이었다. 경주 황남동 120-2호에서 출토된 금동관을 정리하던 중 수상한 물체가 보였다.
관의 뒷면에 장식되어 있던 비단벌레 날개였다. 올해(2025년) 2~3월 본격적인 보존처리 결과 그 실체가 확연히 드러났다.
이 금동관은 4단의 출(出)자 모양 세움장식 3개, 사슴뿔 모양 세움장식 2개, 관테 등으로 구성되었다. 세움장식과 관테는 ‘거꾸로 된 하트 모양’의 구멍을 뚫어 만들었다. 그렇게 금동관 곳곳에 뚫어놓은 구멍을 영롱한 빛깔의 비단벌레 날개로 메워 장식한 것이다. 이 비단벌레 날개 장식은 모두 13곳에서 15장이 수착(흡착과 흡수가 동시에 진행)된 상태로 발견되었다.
날개장식은 대부분 검게 변했지만 원래의 빛깔이 남아 있는 것도 있었다.
■영롱한 빛깔
비단벌레 날개를 장식품으로 쓴 예는 종종 있다. 1921년 경주 금관총에서 출토된 비단벌레 날개 장식 발걸이(등자)가 가장 먼저 확인됐다.
평양 진파리 7호분(1941년 발굴)에서 확인된 배개 마구리 장식과, 경주 호우총(1946년 발굴) 출토 화살통 및 의복에서도 비단벌레 장식이 확인되었다.
1973~75년 황남대총 남·북분의 발견 사례는 극적이다. 먼저 시작된 북분 조사에서 각종 말갖춤새가 출토되었다. 그 때 확인된 말갖춤새 중 비단벌레 날개를 장식한 말띠드리개와 안장가리개가 보였다.
그러나 비단벌레 날개 장식은 잘게 부서진채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렇게 수습된 북분의 비단벌레 날개는 창졸간에 색깔을 잃고 말았다.
하지만 1975년 7월 황남대총 남분의 조사 때는 양상이 달랐다. 발굴단의 눈에 표면이 노출된 말안장의 앞가리개가 눈에 띄었다. 얼핏얼핏 푸른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비단벌레 날개의 빛깔이었다.
뒤집혀있던 안장 뒷가리개를 들추자 더욱 영롱한 빛을 발했다. 주변의 부속구와 장신구들도 온통 비단벌레 날개로 장식되어 있었다. 모두 용무늬로 도려낸(투조·透彫) 금동판 밑에 비단벌레 날개를 깔아 장식한 것들이었다. 잠시 영롱한 빛깔에 취했던 발굴자에게 금방 ‘현타’가 다가왔다.
■화장품 용액에 넣어라
수백·수천년 밀폐된 공간에 있던 유기물이 바깥으로 나와 공기와 닿게 되면 어찌 되는가.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바짝 말라버리고 과자처럼 부스러지면서 변색되고 만다. 북분의 뼈아픈 사례가 있지 않은가. 발굴단은 즉시 화학자인 김유선 박사(당시 한국원자력연구소 부소장)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와 동시에 물을 적신 탈지면을 비단벌레 날개 장식품을 덮고 밀폐된 상자 속에 보관해둔 것은 물론이었다. 며칠 후 김유선 박사가 글리셀린 액체가 담긴 플라스틱 통을 들고 왔다.
그는 “나무상자에 이 용액을 붓고 비단벌레 날개 장식 말갖춤새를 통째로 넣으라”고 했다. 당시 발굴실무자였던 최병현(현 숭실대 명예교수)의 회고담을 들어보자.
“김박사는 이 액체가 화장품 (로션) 만들 때 쓰는 용액이라 했어요.”
발굴단은 김박사의 말대로 말안장과 발걸이, 말띠드리개, 말띠꾸미개 등 비단벌레 장식 유물들을 그 안에 담궜다. 김유선 박사는 확신했다.
“황남대총 북분에서 출토된 몇 점의 비단벌레 날개를 이용한 갖가지 실험을 통해 보존방법을 알아냈노라”고 했다. 발굴단은 처음엔 그저 임시로 보관하는 것이라 여겼다.
그러나 웬걸. 5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황남대총 남분 출토 말안장 등 비단벌레 날개 장식 유물은 글리세린 용액에 담겨 있다. 덕분에 황남대총 남분 ‘비단벌레 날개 장식’은 영롱한 빛을 잃지 않고 지금까지 남아 있다. 1500년 이상 본연의 색을 유지한 유일한 비단벌레 날개 장식품이라 할 수 있다.
최근(2020) 신라 공주 무덤으로 추정되는 경주 쪽샘 44호 고분에서 출토된 비단벌레 날개 장식도 세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 고분에서는 비단벌레 날개를 이용한 금동 나뭇잎 모양 장식이 400여점, 금동달개 장식 340여점, ‘-’자 또는 ‘ㄴ’자형 금동띠 등이 확인되었다.
분석 및 연구 결과 이것은 비단벌레 날개로 장식한 ‘죽심(竹心) 직물 말다래’로 확인됐다. 즉 대나무를 엮어 만든 틀의 안쪽 면과 바깥쪽 면에 마직물·견직물 등을 덧대고, 그 위에 비단벌레 날개로 만든 금동 나뭇잎 모양 징식과, 금동 달개 장식, 금동 띠 등을 배치한 것으로 복원됐다.
이밖에도 비단벌레 날개 장식은 경주 계림로 14호분 출토 화살통 및 말띠 드리개, 황오리 100번지 유적의 말띠 드리개에서도 확인되었다.
■비단벌레 1500마리를 잡아라!
이 대목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2006년 황남대총 남분 출토 말안장 뒷가리개의 복원 때 쓰인 비단벌레는 1500여 마리에 달했다.
2008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비단벌레는 국내에서 전라도 등 남부 지역에서만 극히 일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일본 시즈오카현(靜岡縣)에서 비단벌레 연구소를 운영하는 일본인(아시자와 시치로·芦澤七郞)이 인공 사육한 비단벌레를 기증함으로써 복원이 이뤄졌다.
한 번 상상해보자. 5세기 신라왕의 말안장 뒷가리개 1장을 만드는데 1500여 마리의 비단벌레가 쓰였다? 비단벌레가 안장 뒷가리개에만 쓰이지 않았다. 앞가리개에도, 또한 말띠 꾸미개 등 각종 말갖춤새에도 비단벌레 날개가 장식됐다.
그렇다면 1500마리가 아니라 3000마리, 4000마리의 비단벌레가 쓰였다는 얘기다. 수천마리의 비단벌레를 잡으려고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동원되었다는 얘기인가. 비단벌레를 잡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었을 신라인들의 얼굴이 떠오른다.
■사랑의 묘약
또 하나, 드는 의문점이 있다. 왜 비단벌레 날개일까.
비단벌레는 몸에 녹색의 금속성 광택을 내는 양쪽 겉날개에 각각 붉은 색을 띠는 줄이 있다. 날개의 성분에 철, 구리 또는 마그네슘 등의 금속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녹색과 갈색 바탕인 비단벌레의 몸은 보는 각도에 따라 금색이나 붉은 색 등 영롱한 빛을 뽐낸다. 무엇보다 비단벌레는 7~8개의 층층 구조인 다른 곤충과 달리 17개의 층층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얇은 층이 겹겹이 쌓인 딱지 날개가 빛을 받으면 각 층에 반사되는 각도에 따라 오색찬란한 빛을 낸다. 비단벌레가 영어로 ‘주얼 비틀’(Jewel beetle·보석 딱정벌레)인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다.
예부터 비단벌레를 비롯한 곤충은 알에서 애벌레로, 또 애벌레에서 성충으로 변하는 성질 때문에 다산·재생·부활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영화 ‘쥬라기 공원’을 보면 공룡이 호박 속에 갇힌 모기의 피에서 부활하지 않는가.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이규경(1788~1856)의 <오주 연문 장전 산고>는 “비단벌레를 허리띠에 둘러차고 다니면 서로 사랑하게 만드는 미약(媚藥)의 효능이 있다”고 전했다. ‘비단벌레=사랑의 묘약’으로 여겼던 것이다. 그랬으니 왕·귀족 등의 몸을 치장하고, 또 자신의 애마를 꾸미는 장식품으로 쓰였던 것이다.
■딸린 고분의 정체
풀어야 할 숙제는 또 있다. 신라 고분 중 처음으로 ‘비단벌레 날개로 장식된’ 금동관이 확인된 황남동 120호분의 정체를 밝히는 일이다.
황남동 120호분은 경주 시내의 고분 가운데 가장 남쪽에 조성된 무덤이다.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계획에 따라 2018년부터 발굴조사를 벌였다.(신라문화유산연구원) 그런데 시작부터 흥미로웠다.
120호분의 일부를 깎고 후대에 조성한 고분 두 기가 확인된 것이다.
새롭게 노출된 두 고분에 편의상 120-1, 120-2호의 이름을 붙였다. 이 두 고분을 먼저 조사한 뒤 주목표인 120호를 발굴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정됐다.
이중 120-1호는 120호와 나란히 조성된 고분이다. 그러나 고분 위로 민가가 들어서 있었기에 크게 훼손된채 확인됐다. 그래도 상감유리구슬, 가슴장식, 곱은옥, 금제 드리개 등이 출토됐다. 이중 유리구슬이나 금제 드리개는 혹시 금동관의 장식품일 가능성도 제기됐다.
핵심은 120-2호였다. 주인공의 머리쪽에서 금동관이, 발쪽에서 금동신발이 확인됐다. 금드리개, 금귀고리, 금은장도, 은허리띠, 은팔찌, 은반지 등 금은동제 유물이 쏟아져 나왔다. 황남대총 발굴(1973~75) 이후 피장자의 착장품이 풀세트로 출토된 것은 45년 만의 일이었다.
120호분에서도 의미심장한 유물이 출토됐다. 시신의 밑에 덩이쇠를 여러 점 깔아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덩이쇠는 부와 권력의 상징물이다. 금괴처럼 돈으로도 쓰였고, 실제로 철제도구를 만들 때도 사용되었다. 주인공의 머리 부분에서 금동관모와 은제 관장식, 목과 가슴 부근에는 금제 가는고리 귀고리 등이, 허리 부분에는 철제 큰 칼(대도) 등을 착장하고 있었다. 또 머리 부근에서는 은제 관장식과 금동 관모가 확인됐다.
■170㎝ 장신 부인
그럼 120호와, 그에 딸린 120-1호, 120-2호는 어떤 관계일까. 이내 그럴듯한 해석이 등장했다.(김권일 신라문화유산연구원 학예연구실장)
우선 고분의 규모로 판단했다. 120호분의 주인공은 왕과 왕족은 아니어도 신라 최상위 귀족으로 추정됐다. 봉분의 지름(28m)이 왕릉급(평균 40~60m)은 아니어도 중형급 정도는 되기 때문이다. 무덤의 규모로 보아 120-1호, 120-2호는 120호분에 딸린 고분임이 분명했다.
또 고고학자들은 성별을 판단할 때 특정 유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가는고리 귀고리’와 ‘큰칼(대도)’을 착장하면 ‘남성’으로, ‘굵은고리 귀고리’ ‘은장도’ ‘가락바퀴’ 등을 착장하면 여성으로 판단한다. 120-2호 고분의 주인공은 ‘굵은 고리 귀고리’와 ‘금은장도’를 착장하고 있었기에 ‘여성’으로 특정했다.
또 120-2호와 무덤구조 및 유물 출토 양상이 비슷한 120-1호분의 주인공 역시 ‘여성’으로 추정됐다. 반면 120호의 주인공은 남성으로 특정되었다. 주인공이 남성의 지표유물인 ‘가는고리 귀고리’와 ‘큰칼’ 등을 착장했기 때문이었다.
고분의 축조 연대는 5세기 후엽(120호)에서 6세기초(120-1, -2호)로 보인다. 상식적으로 남편(120호)과 두 부인(120-1, -2호)의 무덤으로 추정된다.
여기서 선입견에서 벗어나야 할 대목이 있다. 120호분에서는 주인공의 다리 부분에서 정강이뼈로 추정되는 인골의 흔적이 남아있다. 이 흔적과 주인공이 착장한 유물의 양상 등을 고려해서 신장을 측정해보면 ‘최소한 165cm 이상’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그런데 ‘주인공=여성’으로 짐작되는 120-2호의 유구 양상은 흥미로웠다. 발굴단은 주인공이 착장한 그대로 노출된 ‘금동관의 중앙부~금동신발 발뒤꿈치’의 길이를 재어보았다. 분석결과 ‘주인공의 신장=최소한 170㎝ 이상’으로 해석됐다. 부인이 남편보다 키가 컸던 것 같다.
■재벌과 공주의 정략결혼?
선입견에 반하는 또 하나의 발굴 결과는 ‘금동관’과 ‘금동신발’이다.
120-2호에서는 120호분(남편묘 추정)에 없는 금동관과 금동신발 등 금은동 장신구 풀세트가 쏟아져나왔다. 왕릉급 고분의 출토품이 부럽지않다. 그렇다면 부인(120-2호)의 신분이 남편(120호)보다 높다는 얘기가 된다.
그 정도의 위상이라면 신라 왕족 여성(공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120호의 주인공(남편)은 부의 상징인 ‘덩이쇠’를 바닥에 깔았다.
그렇다면 정략 결혼의 방증자료가 아닐까. 당대 철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한 당대의 ‘재벌’(120호)이 신라 공주(120-2호)와 정략 결혼을 한 것이 아닐까. 그럼 심하게 훼손된채 노출된 120-1호의 주인공은 또 어떨까. 무덤의 구조와 유물의 출토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그 역시 금동관을 착장했던 높은 신분의 여성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나친 억측일까.
그러나 신라 역사를 통틀어 정략결혼의 아주 대표적인 예가 있다. 삼한일통의 일등공신인 김유신(595~673)이다. 김유신은 멸망한 금관가야의 왕가 출신이면서 신라에서 엄청난 부를 쌓은 세습재벌이었다. 김유신 가문의 ‘재매정택’은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39곳의 금입택(金入宅·부자)’ 중 독보적인 가문이다. 그런 김유신이 바로 여동생(문희)을 왕가(태종무열왕 김춘추·재위 661~681)에 시집보냈다. 김유신 자신도 훗날 태종무열왕의 셋째딸(지소부인)과 혼인했다.
■12~15세 여성과 3세 유아
이것이 120호, 120-1, 120-2호 발굴이 마무리되었을 때까지 스토리텔링이었다. 그럴듯 하지 않은가.
하지만 이후 반전이 또 일어났다. 출토 유물 보존 처리 과정에서 잇달아 의미심장한 자료가 확인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 중 지난해(2024) 9월 120-2호 출토 유물을 정리하던 분석팀은 금동관 주변과, 금동신발 아랫부분에서 2명의 치아를 발견했다.
금동관 부근에서 확인된 치아 2점은 무덤 주인공의 아랫니 중 제1·2대구치(대구치는 앞어금니 뒤쪽에 있는 치아)로 확인됐다. 교모도(아래 위 치아의 마찰로 닳은 정도)와 맹출(치아가 잇몸을 열고 나타나는 현상) 정도로 분석해보니 이 치아의 연령은 만 12~15세로 추정됐다.
물론 치아 1~2점으로 성별을 특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발굴 자료에 대입해보면 120-2호의 주인공은 ‘만 12~15세의 여성’으로 좁혀진다.
그렇다면 금동신발 아랫부분에서 여러점 확인된 확인된 치아는 무엇일까. 아랫니와 윗니가 모두 출토됐는데, 영구치가 이제 겨우 치관(잇몸 밖으로 드러난 치아 부분)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됐다. 따라서 이 치아 주인공은 만 3세 전후의 아이(성별 불명)으로 분석됐다.
발굴단은 주인공(12~15세 여성)과 순장자(3세 전후의 아이)로 파악했다. 순장이라면 “502년(지증왕3) 순장을 국법으로 금했다. 이전에 국왕이 죽으면 남녀 각 5명씩 10명을 순장시켰다”는 <삼국사기>(‘지증왕’조)가 떠오른다. 120-2호분은 6세기 초반에 조성된 무덤으로 파악된다. 순장이 맞다면 12~15세 여자 주인공이 죽자 함께 묻힌 3세 전후의 아이는 국법으로 금한 순장의 마지막 희생자가 되는 셈이다.
■출산의 흔적
그러나 당대 신라사회가 3살짜리 아이를 죽여 순장시키는 비인간적인 짓을 자행했을까.
이와 관련해서 120-2호분에 묻힌 3세 아이가 순장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견해도 나왔다.(김재현 동아대 교수)
김교수는 치아의 출토 위치에 주목했다. 즉 금동관 쪽의 무덤 주인공(12~15세)은 머리 방향을 동쪽으로, 금동신발 쪽의 유아(3세 전후)는 서쪽으로 했다. 서로 머리 방향을 반대로 향한 이른바 이열배치(異列配置)의 매장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고대 사회의 매장 특성상 방향을 반대로 누운 ‘이열매장’의 경우 ‘성인-미성년자’로 구성된게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그 두 명의 관계는 엄마와 자식, 오빠와 여동생, 누이와 남동생 같은 관계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반면 두 사람을 같은 방향으로 묻는 경우는 ‘성인-성인’ 구성이 대부분이며. 그 관계는 부부, 형제자매 등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머리방향이 반대인 12~15세 여성과 3세 전후의 아이는 어떤 관계라는 말인가. 예컨대 3세 아이의 부모가 되기엔 12~15세 여자가 너무 어리지 않을까. 그러나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왜냐면 3세, 12세, 15세는 ‘만’ 나이이다. 한국 나이로 치면 5세, 14~17세가 된다. 만약 120-2호의 주인공이 만 15살이라면 한국 나이 17살이다. 충분히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나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사천 늑도에서는 1~2회 가량의 출산 이력을 보인 10대 후반의 여성 인골이 확인되기도 했다. 출산 횟수에 따라 여성의 골반, 즉 관골(몸통과 다리를 연결하는 한 쌍의 큰 뼈)에 깊은 골(溝)이 생기는 뼈의 흔적이 관찰된 것이었다.
그러니 120-2호처럼 두 사람이나 그 이상이 무덤에서 확인된다고 해서 무조건 ‘순장’으로 단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120-2호의 주인공은 만 3세 전후의 아기를 키운 만 15세 짜리 어린 엄마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치아 분석 이후 또 하나의 새로운 자료가 튀어나왔다. 그것이 최근 밝혀진 ‘비단벌레 날개 장식 금동관’이다. 그러고보면 경주시내 대형 고분 가운데 가장 변두리에 자리잡고 있던 황남동 120호분은 1500년전 신라 역사를 상상케 해주는 ‘이야기창고’가 되었다.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자료가 나올 지 기대반 설레임반으로 기다려본다. 무엇보다 비단벌레 날개 장식 금동관을 쓴 15살 여성은 과연 누구일까. 그리고 그 여성과 같이 묻힌 3살짜리 아이는 또 누구일까. (이 기사를 위해 김권일 신라문화유산연구원 학예연구실장, 김재현 동아대 교수, 이한상 대전대 교수, 김현희 국립경주박물관 학예연구과장, 박학수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이 도움말과 자료를 제공해주었습니다.) 히스토리텔러 lkh0745@naver.com
<참고자료>
국립중앙박물관·국립광주박물관, <고고학이 찾아낸 비단벌레의 신비>(특별전 도록), 2007
신라문화유산연구원, <경주 황남동 120호분 발굴조사 학술 자문회의 자료(21차)>, 2025
신라문화유산연구원, <경주 대릉원 일원(사적 제512호)) 추정 황남동 120호분 주변 정밀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 자료(12차)>, 2022
김재현, ‘경주 황남동 120-2호 출토 치아 분석’, <경주 황남동 120-2호분 발굴조사 중간성과보고회 자료>, 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24
이한상, ‘경주 황남동 120호분 발굴 중간성과’, <경주 황남동 120-2호분 발굴조사 중간성과보고회 자료>, 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24
용병주, ‘철지비단벌레장식금동투조유물의 제작기법에 관한 연구’, <보존과학회지> 26권 4호,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2010
이승렬·정국희·신용비, ‘비단벌레 날개를 중심으로 본 금관총 출토 비단벌레장식 마구류의 제작기법 연구’, <박물관 보존과학> 제18집, 국립중앙박물관, 2017
국립문화유산연구원, <황남대총 북분 조사 연구 보고서>, 1985
국립문화유산연구원, <황남대총 남분 발굴 조사 보고서>, 1993
이준석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지난 27일 현재 59만명에 달한 것으로 보도됐다. 22대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한 진보당 손솔 의원은 “국회가 국민의 요청에 답해야 한다”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하루빨리 구성돼 징계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준석이 지난 대선 때 보여준 충격적인 발언은 물리적 상해나 경제적 피해를 끼친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욱 심각한 정신적, 정서적 학대에 가깝다. 따라서 이준석 ‘의원’을 일벌백계로 징계해야 온라인상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언어의 타락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준석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기댈 만한 정신적 거점 없는 사회
하지만 정치 지도자라는 사람이 사회의 나쁜 문화를 거리낌 없이 따라 하는 것은 단순한 모방범죄가 아니라 범죄를 선동하는 일과 다름없다. 멀리 갈 것도 없이 터무니없는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하고 현재 내란죄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의 경우를 보라.
선거 패자에게 여하한 책임을 묻는 일이 부담스러울 수는 있다. 하지만 이준석의 경우는, 다시 윤석열의 예처럼, 승자가 패자 주머니를 뒤져서 찾아낸 옷핀을 흉기로 둔갑시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먼저 책임을 묻는 주체가 주권자라는 것이 다르고, 다음으로 문제의 발언이 공동체의 내면에 심각한 상처를 줬다는 점에서 다르며, 무엇보다도 민주주의는 선거라는 이벤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주의 훼손 언행에 대해서는 시효 없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 혹자들은 민주주의가 아무 말과 행동을 해도 보호해주는 제도라고 우기겠지만, 정치 제도가 됐든 경제 정책이 됐든 “모든 국가(polis)는 분명 일종의 공동체이며, 모든 공동체는 어떤 좋음을 실현하기 위해 구성”(아리스토텔레스)되는 것이기에 ‘좋음’을 훼방·훼손하는 언행을 금지하는 일은 당연하다. 민주주의라는 것도 국가 공동체가 좋음을 실현하기 위한 적합한 정치체일 뿐 분별없고 해로운 ‘짓’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사실 더 큰 문제는, 이준석 본인이 잘못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번 선거에서 이준석을 선택한 일부 젊은 세대를 향해 일부 기성세대가 장탄식을 하는 이유도 이준석으로 상징되는 경악할 만한 현상이 우리 사회에 면면히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표를 던졌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에 대한 여러 분석과 그 원인을 찾으려는 시도들도 있겠지만, 나는 우리 사회에 믿고 의지할 정신적 거점이 없다는 데에 문제의 본질이 있다고 본다. 그렇다고 매사를 경제적 어려움과 빈부 격차의 문제로만 환원시키는 것도 일면적이기는 마찬가지다.
기성세대가 성찰하고 반성해야
근대 자본주의가 야기한 생태계 파괴로 인한 기후위기와 시쳇말로 돈 놓고 돈 먹는 신자유주의 카지노 경제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의 무게가 피아를 식별하지 못하게 하는 울분으로 내몰았다. 거기에 정서적 안정감과 경험의 두께를 더해주는 자연도, 당장의 생존을 떠받쳐줄 사회적, 경제적 제도도 보이지 않는 형국에서 뜨거운 생명력이 파괴적인 경향을 띠는 현상은 비교적 흔한 일이다. 그 생명력이 건강하게 발현될 수 있는 장을 만들지 못한 것은 기성세대의 책임이지만 문제의 원인을 경제적 문제로만 국한시키는 것도 사람을 경제적 존재로만 한정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경제란 것은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는 법인데 이것은 단순히 자본주의 경제 사이클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간이 자연의 격랑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폐사한 물고기 떼를 보면서 수질이 상당히 나빠졌거나 수온이 급격하게 높아져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인간의 불찰을 반성하곤 한다. 그런데 물고기가 물에 살 듯 인간도 예를 들면 공기라는 거대한 수조 안에 살고 있다는 자신의 실존 상태를 돌아보지는 않는 것 같다. 이는 인간도 폐사한 물고기 떼와 같은 운명일지 모른다는 파국에 대한 단순한 유비가 아니라, 인간은 인간끼리뿐 아니라 동물이나 나무들과도 그리고 흐르는 저 강물과도 무언가를 통해 이어져 있으며 그 무언가를 공평하게 나누어 가진 상태에서 기대어 살고 있음을 가르쳐준다. 그래서 그것들과 존재적으로 평등할 수밖에 없다는 진실을. 즉 살아 있는 것들은 꼭 부족함과 결핍 때문만이 아니라 기대어 살게 하는 공통적인 ‘무엇’ 안에서 그것을 통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런데 그 진리는, 우리 같은 기성세대가 다 폐기해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젊은 세대가 이준석 같은 퇴행적 문화에 힘든 마음을 얹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따라서 이준석의 제명 문제는 바로 기성세대의 반성과 성찰의 문제로도 이어지는 일이며, 우리가 기대어 살 존재는 결코 이준석 ‘현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큰 정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삼성생명이 회계상 손실을 줄이기 위해 보험사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삼성이 내부적으로 기획한 회계처리 방식은 보험사에 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IFRS17)에도 역행하는 개념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감독·견제 기능을 해야 할 금융감독원과 회계기준원이 들러리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감원·기준원이 공동 운영하는 자문기구는 조만간 삼성생명이 추진하는 회계처리 방안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30일 주간경향이 입수한 삼성생명 서초사옥 내부 사진을 보면 ‘회계 선진화’를 목표로 내건 스탠딩 배너가 최근까지 공개돼 있었다. 이 배너에는 재무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삼성생명 A팀장의 서명도 포함돼 있었다.
일종의 연간 업무 계획인 해당 배너에는 ‘포트폴리오 헷지회계 방법론 수립’(4월)과 함께 회계기준원과 금감원의 질의 및 의견 확보를 7월까지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와 함께 ‘CSM 연단위 구분 폐지를 추진(보험손익 확대)’한다는 내용과 함께 기준원과 계리사회 등과 공동의견서를 작성한다는 계획이 적혀 있었다. 업계에선 이를 두고 삼성생명이 회계처리 방안을 설계한 뒤 유관 기관의 협조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문제는 삼성이 추진하는 회계처리 방향이 국제회계기준(IFRS17)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이다. 3년 전 도입된 IFRS17은 보험사가 보험계약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얻게 될 미실현 이익의 현재가치를 나타내는 CSM(Contractual Service Margin·보험계약서비스마진)을 핵심 개념으로 둔다. 이는 특정 연도에 판매된 상품에서 손실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비용으로 처리해 현 경영진의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고안됐다.
반면 삼성생명이 추진하는대로 CSM 연단위 구분을 폐지하면 신규계약의 이익을 과거 계약의 손실과 합산해 희석할 수 있어 회계 비교 가능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초래된다. 업계 관계자는 “쉽게 말해 손실을 ‘물타기’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회계 처리에 대한 전세계 기준을 공표하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 CSM 구분 폐지를 승인해줄 가능성도 매우 낮다는게 대체적인 평가다.
업계는 이러한 움직임을 단기 실적에는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 재무상 부담이 되는 상품 판매에 대한 책임을 재무제표에 드러내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한다. 삼성생명은 다른 생보사와 마찬가지로 IFRS17 도입 직후 질병보험·치매보험 등을 집중적으로 팔았다. 이들 상품은 보험가입자의 발병 즉시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손해율이 높아지는 요인이 된다. 업계 관계자는 “손해보험사들의 경우 이미 손해율이 가시화했는데 삼성생명도 그런 시점에 와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은 금감원과 회계기준원이 공동운영하는 질의회신연석위원회에 포트폴리오 헷지회계 관련 질의를 했고, 위원회는 조만간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문제는 기준원과 금감원이 ‘삼성만을 위한’ 회계기준을 만드는 데 들러리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삼성에버랜드 회계처리 논란이 불거진 2005년에도 기준원은 “(회사의 회계처리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회사와 감사인이 할 것”이라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 사실상 삼성에 유리한 상황을 용인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최근에도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과 관련해, 기준원이 삼성생명에 불리할 수 있는 지분법 전환 회계처리 질의를 반려해 ‘봐주기’ 의혹도 일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해당 배너는 재경팀의 연간 목표를 내부적으로 공유한 것에 불과하다”며 “(CSM연단위 분리 폐지는) 자사뿐만 아니라 업계가 공동으로 원하는 의견이며, 실무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 관계기관에 의견을 제출해 국제회계기준위에 올려놓을 수 있을지를 검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상 회계기준원 원장은 “사진의 존재 여부를 인식하고 있으나,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추가 언급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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