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또 비극 부른 스토킹 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23 20:34 조회0회 댓글0건본문
지난 19일 인천에서 60대 여성이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남편 A씨는 지난해 12월 가정폭력으로 신고당해 법원으로부터 아내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는데, 이달 12일 접근금지 명령이 풀린 지 일주일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된 후에도 반성하지 않았다. ‘아내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나는 잘했다고 여긴다” “미안한 거 없다”고 답했다니 인면수심에 몸서리가 쳐진다.
A씨는 범행 전인 16일과 18일에도 아내 거주지를 찾아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은 사건 당일 스마트워치 지급과 CCTV 설치 등 보호 조치를 경찰에 문의했다고 한다. 경찰의 조치가 신속했더라면 참변을 피할 수도 있었을 일이었다.
스토킹 폭력 가해자가 경찰의 신변보호를 뚫고 피해자를 살해하는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지난 10일 대구에서 전 연인을 살해한 뒤 나흘간 도주 행각을 벌이다 붙잡힌 피의자 윤정우는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지난달 12일 경기 동탄에서도 30대 남성이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 연인을 납치해 살해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가해자·피해자 분리 조치에 신경 쓰겠다고 한 경찰 다짐이 무색하다.
이런 범죄들이 발생할 때마다 스토킹처벌법 개정 등 대책이 뒤따랐지만 현실은 여전히 피해자 보호와 거리가 있다. 경찰이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등을 취할 수는 있지만,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 등의 신청 사례는 전체 1만6566건 중 10.7%(1770건)에 불과하다. 접근금지 기간은 최대 3개월로 피해자들이 보기에 너무 짧다. 이 기간이 지나면 피해자들은 공포에 떨어야 한다. 죽음을 부른 일련의 사건들은 가정폭력이나 스토킹을 ‘사랑싸움’ 정도로 치부하는 사회의 안이한 인식과 미미한 처벌들이 겹친 결과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번에야말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감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을 쇄신해야 한다. 스마트워치만 쥐여주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에 규정된 전자장치 부착 등 조치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범죄는 재발이나 보복 위험이 높다는 특성을 감안해 도망 우려, 증거인멸 정도만 구속 사유로 정한 현행 형사소송법의 개정도 검토해야 한다.
A씨는 범행 전인 16일과 18일에도 아내 거주지를 찾아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은 사건 당일 스마트워치 지급과 CCTV 설치 등 보호 조치를 경찰에 문의했다고 한다. 경찰의 조치가 신속했더라면 참변을 피할 수도 있었을 일이었다.
스토킹 폭력 가해자가 경찰의 신변보호를 뚫고 피해자를 살해하는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지난 10일 대구에서 전 연인을 살해한 뒤 나흘간 도주 행각을 벌이다 붙잡힌 피의자 윤정우는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지난달 12일 경기 동탄에서도 30대 남성이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 연인을 납치해 살해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가해자·피해자 분리 조치에 신경 쓰겠다고 한 경찰 다짐이 무색하다.
이런 범죄들이 발생할 때마다 스토킹처벌법 개정 등 대책이 뒤따랐지만 현실은 여전히 피해자 보호와 거리가 있다. 경찰이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등을 취할 수는 있지만,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 등의 신청 사례는 전체 1만6566건 중 10.7%(1770건)에 불과하다. 접근금지 기간은 최대 3개월로 피해자들이 보기에 너무 짧다. 이 기간이 지나면 피해자들은 공포에 떨어야 한다. 죽음을 부른 일련의 사건들은 가정폭력이나 스토킹을 ‘사랑싸움’ 정도로 치부하는 사회의 안이한 인식과 미미한 처벌들이 겹친 결과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번에야말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감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을 쇄신해야 한다. 스마트워치만 쥐여주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에 규정된 전자장치 부착 등 조치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범죄는 재발이나 보복 위험이 높다는 특성을 감안해 도망 우려, 증거인멸 정도만 구속 사유로 정한 현행 형사소송법의 개정도 검토해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