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명예훼손 의혹’ 경향신문 기자 4명…검찰, 무혐의 종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5-31 15:56 조회79회 댓글0건본문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허위 보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른바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27일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4명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이 유력 대선 후보를 검증하기 위한 언론의 정당한 보도에 대한 억지 수사로 언론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이날 논설위원 정모씨 등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4명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2023년 9월 검사 10여명을 동원해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수사에 나선 지 1년9개월 만이다.
경향신문은 2021년 10월 당시 국민의힘 유력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2과장 시절인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였던 조우형씨 사건을 무마해줬다는 의혹 등을 연속 보도했다. 검찰은 경향신문이 윤 전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기사를 보도했다며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벌였다. 비슷한 취지의 보도를 한 뉴스타파, 뉴스버스, JTBC 등 다른 언론사와 기자도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2년 가까운 수사 끝에 경향신문 보도가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나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53일 만이다.
경향신문은 입장문에서 “검찰이 예단을 갖고 무리하게 경향신문을 수사한 것으로 결론이 난 것”이라며 “비판언론을 탄압하기 위해 누군가 지시한 하명수사였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무리한 수사를 누가 지시했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국언론노조 경향신문지부와 한국기자협회 경향신문지회는 공동입장문에서 “검찰 출신 최고 권력자의 심기를 살피느라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경향신문 수사는 검찰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이날 논설위원 정모씨 등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4명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2023년 9월 검사 10여명을 동원해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수사에 나선 지 1년9개월 만이다.
경향신문은 2021년 10월 당시 국민의힘 유력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2과장 시절인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였던 조우형씨 사건을 무마해줬다는 의혹 등을 연속 보도했다. 검찰은 경향신문이 윤 전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기사를 보도했다며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벌였다. 비슷한 취지의 보도를 한 뉴스타파, 뉴스버스, JTBC 등 다른 언론사와 기자도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2년 가까운 수사 끝에 경향신문 보도가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나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53일 만이다.
경향신문은 입장문에서 “검찰이 예단을 갖고 무리하게 경향신문을 수사한 것으로 결론이 난 것”이라며 “비판언론을 탄압하기 위해 누군가 지시한 하명수사였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무리한 수사를 누가 지시했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국언론노조 경향신문지부와 한국기자협회 경향신문지회는 공동입장문에서 “검찰 출신 최고 권력자의 심기를 살피느라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경향신문 수사는 검찰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