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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42% “육아휴직,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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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05 17:12 조회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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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4명은 여전히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모부성보호 제도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일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2.4%는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6.6%는 산전후(출산) 휴가도 제대로 가지 못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모부성보호 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비정규직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비율은 52.3%,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46.5%로 정규직보다 15%포인트 이상 높았다. 민간기업·공공기관, 기업 규모에 따라서도 제도 사용률 차이가 컸다. 공공기관은 출산휴가 이용이 자유롭지 않다는 응답이 16.5%였다.
민간기업은 이 수치의 2배 이상이었다. 300인 이상은 28.2%, 5인 미만 사업장 48%, 5~30인 미만 사업장은 48.1%로 규모가 작을수록 제도 사용률이 낮았다. 또한 비노조원, 비사무직, 저임금 노동자일수록 제도를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격차도 컸다. 여성이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없다고 답한 비율은 47.7%로, 남성 27.7%보다 20%포인트 높았다.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갈 수 없다는 응답도 여성이 49.2%로 남성 36.9%보다 높았다. 모부성보호 제도의 주 이용자인 여성이 제도 사용이 어려운 현실을 더 크게 체감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회사에 임신 사실을 알린 다음 퇴사를 강요받거나, 부당 인사 또는 징계 위협 등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도 있었다. 직장인 A씨는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제안했는데, 사유가 ‘제가 임신부라서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며 “어차피 육아휴직급여나 실업급여나 돈 받는 것은 같다는 말도 들었다”고 했다.
김세옥 직장갑질119 활동가는 “저출생의 구조적 원인은 불평등한 노동, 젠더 문제”라며 “차기 정부에서는 젠더 평등 관점에서 통합적인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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