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코앞’ 증거인멸·국무위원 수사에 부쩍 속도내는 경찰…왜? > Q&A

본문 바로가기
Q&A

‘특검 코앞’ 증거인멸·국무위원 수사에 부쩍 속도내는 경찰…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08 21:22 조회16회 댓글0건

본문

이른바 ‘내란 특검’ 출범을 앞두고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더 붙이고 있다.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내란 관련 수사를 해온 경찰이 이번 특검을 명예회복과 수사력 입증의 기회로 삼으려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1대 대선 다음 날인 지난 4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특수단은 김 전 차장에게 지난해 12월6일 윤석열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사용한 비화폰 사용자 정보가 원격으로 초기화된 이유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내란에 가담·동조했다는 의혹과 윤 전 대통령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대해 단전·단수하라 지시했다는 혐의, 경호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및 비화폰 원격 삭제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특수단의 수사는 최근 비화폰 서버를 압수하고, 국무위원들을 다시 불러 조사하는 등 활발히 진행돼 왔다. 특히 지난 5일 내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수사는 더 속도를 내는 분위기가 엿보인다. 특검법 공포와 특검 임명, 20일의 준비 기간을 계산하면 내란 특검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까지 약 한 달 정도가 남았다.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국회 봉쇄 및 주요 인사 체포 시도 등 구체적인 내란 혐의 외에도 증거인멸이나 수사 중 인지한 사건들까지 모두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된다. 특수단은 물론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차(공수처) 등이 수사한 모든 관련 사건이 특검으로 이첩된다는 뜻이다.
경찰 내 일부에선 이번 특검이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청장 등 지휘부가 내란 사건으로 구속된 경찰이 특검 출범 전 수사를 통해 성과를 낸다면 존재감을 다시 보이면서 명예회복도 노려볼 수 있다는 계산이 읽힌다. 경쟁관계인 검찰이 각종 수사로 인해 수사·기소 완전 분리 등 위기에 봉착한 상황에서 경찰이 주요 수사기관으로서 입지를 다질 기회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런 측면에서 특수단이 특검에 합류할 가능성은 더 호재가 될 수 있다. 내란 특검에는 10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이 임명될 수 있는데, 여기에 내란 수사를 계속해 온 특수단 수사관들이 합류하면 경찰 조직으로선 명예회복의 기회를 잡게 되는 셈이다. 앞서 특수단은 경찰 지휘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국무위원 및 경호처 지휘부 등 핵심 피의자를 상대로 수사해왔고, 비상계엄이 처음 논의된 지난해 3월 이후의 비화폰 서버 기록도 확보한 상태다. 활동 기간이 최장 170일인 특검이 성과를 내려면 특수단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다만 특검에 합류해도 약 60명의 검사를 파견해야 하는 검찰과 주도권 경쟁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경찰 내에선 특검이 가동되기 전에 특수단이 확실한 수사 성과를 내야 한다고 본다.
특수단이 아직 불러 조사하지 못한 대상은 사실상 윤 전 대통령뿐이다. 특수단은 특검 출범 전 윤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 것인지, 조사한다면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다. 특수단 관계자는 “아직 특검법 공포나 특검 임명도 되지 않은 상황이라 특검 파견 등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며 “현재 특수단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스타 팔로우 구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