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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원료 운반’ 선박 올라가 시위한 그린피스 활동가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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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5 08:36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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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요구하며 선박 위에 올라가 시위를 벌인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인터내셔널 회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업무방해와 선박(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국, 독일, 멕시코, 대만 등 해외 국적 그린피스 활동가들 5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구 판사는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고공 시위를 벌여 범죄가 가볍지 않다”며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출국 요구를 하면서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저지른 건 환경보호 등 공익을 주장하는 것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30일 충남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 플라스틱 원료를 운반하는 유조선에 올라가 약 12시간 동안 해상 시위를 벌였다. 당시 부산에서 열리고 있던 제5차 국제플라스틱협약 협상회의(INC-5)에 참가하는 각국 정부에 협약 지지를 촉구하려던 것이다. 활동가들은 돛대 위에 올라가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 문구가 적힌 배너 등을 들고 구호를 외치다 내려와 해경에 연행됐다.
이들은 수사기관 조사 등을 이유로 출국이 금지된 이후 약 반년간 한국에 체류했다. 시위 이후 반년 만인 지난달 16일 첫 재판에서 활동가들은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 환경 보호를 위해 싸우는 것은 필요한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선고 이후 활동가들을 대리한 조영관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앞서 검찰은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는데, 재판부가 시위의 목적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해 양형에 반영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초기에 수사기관의 체포와 관련해 문제 삼으며 묵비권을 행사한 것을 양형에 불리한 사정으로 본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활동가들이 출국금지 기간 취업 허가도 나오지 않아 고통 받았다”며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벌금을 가납하고 최대한 빨리 출국할 계획”이라며 항소 의사가 없다고 전했다.
그린피스 측은 이날 판결 이후 입장을 내고 “평화적이고 공익적인 목적의 시위였음을 고려할 때 벌금이 부과된 건 아쉽지만, 한국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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