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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은 2009년부터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했는데···인권위, ‘인권 과제’서 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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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6 20:58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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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이재명 정부에 제안할 올해 핵심 인권 과제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노란봉투법’ 제정안이 제외될 위기에 처했다. 유엔이 2009년부터 반복적으로 권고해 온 두 법의 제정안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추천 위원이 주도해 반대의견이 모이면서 포함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인권 의제를 선도해야 할 인권위가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국제사회의 오랜 권고까지 외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인권위는 지난 9일 올해 제12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새 정부 인권 과제 의결의 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한별 인권위원(윤석열 대통령 추천)과 한석훈 위원(국민의힘 추천), 김용직·강정혜 위원(조희대 대법원장 추천)이 ‘노란봉투법’의 요지인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방안 검토”를 제외하자고 주장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이 위원은 “‘차별금지법 제정 공론화 추진’에서 ‘법 제정’을 빼자”고도 주장했다.
한국은 1990년 7월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준했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UN CESCR, 사회권위원회)는 해당 규약의 국내 이행을 심의하는 위원회다. 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에서는 협약 내용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의무 이행에 대한 보고서를 내고 심의도 받아야 한다.
사회권위원회는 2009년부터 꾸준히 한국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과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권고하고 있다. 사회권위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아직 채택되지 않은 것을 우려한다”며 “특정 차별 근거만을 포함하고, 국적과 성적 지향 등 내용은 배제된 것에 대해서도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차별의 모든 근거를 분명히 적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신속하게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사회권위원회는 2017년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도입의 시급성을 재차 강조한다”며 “인간 존엄성을 보호하고, 인권을 보편적으로 누리는 데 차별이 미치는 해로운 영향에 대해서 국민과 입법자들의 인식을 높일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 취지도 기존 사회권위원회 권고에 담겨 있다. 2009년에는 “업무방해죄로 파업을 하는 노동자가 빈번하게 처벌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며 “노동조합권이 적절히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2017년에도 “합법 파업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지정하고, 파업권의 행사를 실질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로 민·형사 소송을 계속 제기하는 등 보복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을 우려한다”며 “당사국이 쟁의행위에 참가한 노동자를 상대로 이뤄진 보복에 대해 독립적 조사를 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인권 문제에 대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 게 인권위”라며 “독립성을 보장받는 것도 인권 관점에서 선도적인 결정을 자유롭게 내리게 하기 위함인데, 정부가 하려는 것만큼도 못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인권위 존립에 근본적인 의심을 하게 한다”고 말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노란봉투법 제정은 인권위가 권고 결정을 한 바도 있다”며 “이 정도 과제도 정부에 제시하지 못한다면 인권위는 문을 닫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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